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세상만사

2024년 종합소득세 신고·납부

황금 인생 2024. 4. 30. 09:20

목차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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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2024년 종합소득세 신고·납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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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종합소득세 신고·납부

    종합소득 : 이자·배당·사업(부동산임대)·근로·연금·기타소득

     

    당해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자는

    다음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(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6월 30일)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·납부하여야 합니다

    (소득세법 §70, §70조의2).

    * 신고납부기한이 공휴일, 토요일인 경우 그 다음날까지 신고납부 가능

    2023년 귀속 종합소득세 확정신고·납부와 관련하여 국세청에서는 복합 경제위기 등으로 경영에 어려움을 겪고 있는 납세자에게 적극행정의 일환으로 아래와 같이 납부기한을 9.2.까지 직권연장하는 등 세정지원을 실시하고 있습니다.

    1. 성실신고확인서 대상 외 : ’24.5.31. → ’24.9.2.(3개월 연장)
    2.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 : ’24.7.1. → ’24.9.2.(2개월 연장)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신고.납부하러가기 클릭하면 나오는 화면
    신고.납부하러가기 클릭하면 나오는 화면

     

     

    제출대상서류

    1. 종합소득세·농어촌특별세·지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
    2. 소득공제, 세액공제를 적용받는 경우

    • 소득공제신고서, 세액공제신고서
    • 인적공제, 연금보험료공제,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공제, 특별소득공제, 자녀세액공제, 연금계좌세액공제 및 특별세액 공제임을 증명하는 다음의 서류
    •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입양증명서 (동거 입양자가 있는 경우)
    • 수급자증명서
    • 가정위탁보호확인서 (위탁아동이 있는 경우)
    •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표등본
    • 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인등록증 (장애인공제 대상인 경우)
    • 일시퇴거자 동거가족상황표 (일시퇴거자가 있는 경우)
    •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증명서
    • 보험료납입증명서 또는 보험료납입영수증
    • 의료비지급명세서
    • 교육비납입증명서, 방과후 학교 수업용 도서 구입 증명서
    • 주민등록표등본,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 증명서, 분양계약서 또는 등기사항증명서
    • 기부금명세서, 기부금영수증

    3.재무상태표·손익계산서와 그 부속서류, 합계잔액 시산표 및 조정계산서 (복식부기의무자)

    • 간편장부 소득금액계산서 (간편장부대상자)
    • 추계소득금액계산서 (기준·단순경비율에 의한 추계신고자)
    • 성실신고확인서,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신청서(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)

    4.공동사업자별 분배명세서 (공동사업자)
    5.영수증수취명세서
    6.결손금소급공제세액환급신청서
    7.세액감면신청서
    8.소득금액계산명세서, 주민등록등본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종합소득세 세율 (2023년 귀속)

    종합소득세 세율 (2023년 귀속) - 과세표준, 세율, 누진공제 포함
   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
    14,000,000원 이하 6% -
    14,000,000원 초과 50,000,000원 이하 15% 1,260,000
    50,000,000원 초과 88,000,000원 이하 24% 5,760,000
    88,000,000원 초과 150,000,000원 이하 35% 15,440,000
    150,000,000원 초과 300,000,000원 이하 38% 19,940,000
    300,000,000원 초과 500,000,000원 이하 40% 25,940,000
    500,000,000원 초과 1,000,000,000원 이하 42% 35,940,000
    1,000,000,000원 초과 45% 65,940,000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신고방법

    ㅇ 홈택스(http://www.hometax.go.kr) 전자신고
    ㅇ 홈택스 → 로그인 → 세금신고 → 종합소득세 신고 → 신고서 선택, 정기신고 작성 → 신고서 작성 및 제출 → 지방소득세 신고하기
    ㅇ 모바일 홈택스(손택스) 전자신고
    ㅇ “홈택스 앱” 설치 → 로그인 → 세금신고 → 종합소득세 신고 → 신고서 선택, 정기신고 작성 → 신고서 작성 및 제출 → 지방소득세 신고하기
    ㅇ 세무대리인을 통한 신고
    ㅇ 장부작성 등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신고
    ㅇ 서면신고 : 국세청 누리집(http://www.nts.go.kr)에서 신고서 서식을 내려받거나 세무서에 비치된 신고 서식으로 작성한 후에 관할세무서에 우편접수 및 민원실에 접수
    ※ 신고서 작성요령 및 신고서식 : 국세청 누리집 → 국세신고안내 → 종합소득세 참조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납부방법

    홈택스(http://www.hometax.go.kr) 전자납부
    로그인(공동 · 금융인증서 필수) → 납부・고지・환급 → 세금납부 → 납부할세액 조회/납부 → 납부하기 → 결제수단선택(계좌이체 · 신용카드 · 간편결제, 이용시간 07:00∼23:30)
    카드로택스(http://www.cardrotax.kr), 인터넷지로(http://www.giro.or.kr) 납부
    로그인(공동 · 금융인증서 필수) → 국세 → 조회납부 또는 자진납부 → 납부하기 → 결제수단선택{신용카드 · 계좌이체 · 간편결제, 이용시간 00:30∼23:30(일부 은행의 계좌이체는 07:00∼23:30 이용가능)}
    은행 등 방문납부
    전자신고 후 납부서를 출력하거나 납부서 서식에 납부번호, 세무서코드, 계좌번호, 인적사항, 납부세액 등을 직접 기재하여 우체국 또는 은행에 납부
    ※ 납부서 서식 : 국세청누리집 → 국세신고안내 → 종합소득세 → 주요서식 → “납부서” 검색


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종합소득세 개요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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